권리주에 대한 가압류

나. 권리주

(1) 주식회사의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

하는데,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(상법 319조, 425조 1항). 거래계에서는 권리주를 주금납입영수증 또는

청약증거금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여 양도하는 예가 있다고 하나, 그 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,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

없으므로, 권리주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
(2)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또는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

교부청구권(장래채권)을 갖게 되고, 이것이 채무자(주식인수인)의 재산권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91조, 251조, 243조에 의하여

채무자를 신주인수인,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신주인수인의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게 하여 이 주권을 현금화하는

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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